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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구단1086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로종합건설(주)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1997. 4. 15.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손상 의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는데, 1997.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1997. 4. 15.부터 2002. 11. 30.까지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 5. 31.경에도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었고, 이에 대해 2005. 2. 25.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기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여, 2013. 4. 4.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 피고로부터 퇴행성 관절변화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5. 13.에는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1. 피고로부터 다시 퇴행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상병 부위(양측 슬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합병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위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현재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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