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7. 21:30경 여수시 B건물 앞길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 시켜드릴께요”라고 말하자, 발로 순찰차(순42호)의 앞 범퍼부분을 1회 찬 후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느그들 뭐하는 거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A 공무집행방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