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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남부사거리 상을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남)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의 상해는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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