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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24 2016고정21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F은 2015. 7. 15. 20:55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에서 총 판돈 93,000원을 가지고 약 15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 3등은 각각 1,000원, 4등, 5등은 각각 2,000 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일명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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