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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1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피고인 A, E, F, 피고인 C 피고인들 및 약식명령의 분리 확정 전 공동 피고인 D, E, F은 2017. 11. 18. 21:00 경부터 22: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G 건물 3 층 ‘H’ 이라는 사무실에서 포커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2등 2,000원, 3등 4,000원, 4등 5,000원을 내고 1등이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건물 3 층 ‘H’ 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D 등이 2017. 11. 18. 21:00 경부터 22:25 경까지 ‘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2017. 11. 18.까지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소 및 시설, 카드 등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월경부터 지폐를 투입하여 포인트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1대,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 ' 경마' 게임 기 1대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각 10만 원에 구입하여 서울 강서구 G 건물 3 층 ‘H’ 이라는 사무실에 설치하여 진열ㆍ보관하면서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I, E, F,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사진( 각 현금, 포커카드, 게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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