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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20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16:00 경부터 17:1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안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가지고 각자에게 7 장을 주고, 그림이나 숫자가 같으면 먼저 없애는 방법으로 2등이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일명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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