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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73527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부적정 통보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1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을 법 제22조 제1항의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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