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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누1469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의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 “건설폐기물법”으로 기재된 부분도 모두 “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부터 제7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판단의 전제 (1) 법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ㆍ도지사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법 제21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그 적합 여부를 결정(이하 ‘적합 여부 결정’이라 한다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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