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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북한 남 고가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넘어가 1차로 좌측의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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