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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포스 코 사거리에서 삼성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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