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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거나 베어 상해를 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군, 재1유형,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3년~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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