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4m2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함. 별지 건물인 경량철골조 인슈판넬 단층창고 208.8 m2 중 오른쪽 반 부분임)를 월 차임 20만원, 기간 2013. 3. 19.부터 2013.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서로 이견이 있었으나 2018. 7. 18.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 서로 다툼 없는 사실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자신의 기계장비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2013. 3. 20. 100만원, 2013. 8. 23. 100만원, 2014. 1. 21.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4. 6. 19.부터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는바(위 약정 임대기간 후로는 기간이 자동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7. 8. 19.까지 연체된 차임이 총 760만원이다(38개월분임).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위 건물부분의 반환 등을 구하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고가 장기간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9.부터 2017. 8. 19.까지 연체된 차임 760만원 및 2017. 8. 20.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