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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6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2억 6,000만 원, 차임 월 760만 원(부가세 별도, 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 기간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재)임대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즉, 재계약할 당시) 그 때까지 연체된 차임이 합계 1,280만 원에 달했는데, 이를 2015. 11. 20.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만일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연 12%의 손해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연체된 1,280만 원 포함). 3) 피고는 2016. 7.까지 6개월분의 차임(= 부가세 포함 합계 5,016만원)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연체된 1,28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2016. 5. 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당시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도 기록상 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부가세 포함) 합계 6,296만 원(= 1,280만 원 5,016만원) 및 그 중 1,28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29.부터, 5,016만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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