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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64,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전자부품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 제2조 외주가공내용

1. 외주가공은 제품 생산에 있어 을(피고)이 갑(원고)의 제품을 대행생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검사방법 및 시기

1. 검사방법

가. 가공품의 검사는 갑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을은 납품시 갑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 갑은 가공품의 일부를 검사 전이라도 을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한 물품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2. 검사의 시기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하지 않는다.

제13조 납품 후 보증 가공품이 갑에게 납품된 후 1년 이내에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품질손실 비용의 보상 을이 갑에게 납입한 가공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갑의 공정 및 시장에서 불량발생 규모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품질 및 제품책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23조 제3자의 손해

1. 을은 제조, 가공, 수리한 주문품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자기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해야 한다.

2. 표준품에 대한 을의 귀책사유로 사외 CLAIM이 있는 경우 이들 CLAIM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2014. 9. 2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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