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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ㆍ 약물 등 물리적 ㆍ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목장에서 조련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고정한 뒤, 그곳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말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수회 때리고, 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치료비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임장 당시 수사관 촬영 사진 [ 피고인은 말이 순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결박된 줄에 비비거나 소나무에 부딪치는 등 스스로 자해를 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둥과 땅바닥에서 발견되었고 말이 스스로 비빌 수 있는 결박된 줄 부분이나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소나무 부분에서는 튀어서 묻은 듯한 혈흔 외에 다량 출혈과 결부시킬 만한 혈흔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각 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각 파이프에 말의 혈흔이 있는 점, ③ 말의 신체구조와 특히 머리의 가동률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서도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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