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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8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2010.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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