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운영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전 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증인 H( 가명) 의 진술,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방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직접 환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