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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45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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