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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0 2015노45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0 피고 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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