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등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