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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20:00부터 다음날 05:20까지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PC방’ 게임장에서 규모 약 23m²의 공간에 PC 6대의 시설을 갖추고,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성 상품지급 및 이체 등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고스톱 게임물에 대하여, 손님인 D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700,000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재충전시켜 주어 게임머니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부서 F경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게임위 담당자 전화진술)

1. 등록증 사본 등, 게임장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PC방을 이용하는 손님 D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손님에게 본인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닌 임시 아이디를 제공하고 같은 기회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게임에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게임물 등급분류의 기초가 된 ‘유료 회원가입 및 게임머니 충전’ 방식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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