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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F와의 공모 부분 (1)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F와 공모하여, 2007.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 기계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5,000원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F와 공모하여,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위 상품권을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G과의 공모 부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자 다시 게임기를 구입한 후 종업원으로 G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5,000원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게임기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피고인은 종업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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