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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가합200766 판결
(자백간주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국승]
제목

(자백간주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

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30.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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