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를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 양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가 가분할된 상태에서 매도된 점,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 제65조 제5항 , 제81조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 제81조 와 같은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는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적용이 있어 위 국세기본법상의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국세기본법상의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그 적용 내지 준용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0.경을 전후하여 소외인 등 15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49.1평을 100평 혹은 200평씩 가분할하여 각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987.11.6. 판시와 같은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당초 소외인 등 15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원고가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한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은 형질변경 등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 등 9인에 대하여는 평당 순수토지대금 105,000원, 도로공제금 25,000원, 형질변경에 필요한 공사비 금 120,000원 합계 금 250,000원으로 약정하여 현재까지 계약금 내지 중도금 명목으로 순수토지대금(혹은 도로공제금까지)을 지급받고 잔금에 해당하는 형질변경에 필요한 공사비 등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만 지급받고 잔금은 역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이전등기한 소유지분이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판시와 같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록 잔금청산일전에 양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들 앞으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매도된 점,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