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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31 2016고단2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2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1. 약물반응검사 결과 서 사본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통신사실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시 및 범죄지 특정보고)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메트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2015. 10. 30.), 메트 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최소 30분부터 최대 10일까지) 등을 종합하여 투약 일시를 ‘2015. 10. 2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 사이’ 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역장소를 분석하여 투약장소를 ‘ 서울 이하 불상지’ 로 각 표시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회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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