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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7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은 신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F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 교회의 목사인 피해 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내가 G 이라는 사람과 잠을 수차례 같이 잤는데 G 이라는 사람이 E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 이다.

C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C 과 나는 잠을 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수차례 잠을 같이 잤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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