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3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0:30 경 원주 C에 있는 D 교회 마당 계단에서 위 교회의 위임 목사인 사건 외 피해자 E이 위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교회 신도들과 위 E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올라오던 사건 외 피해자 E이 위 시위대들이 계단 위에서 등을 지고 막아서자 이를 피해 우측으로 계단을 올라가 교회로 진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재차 진행하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