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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776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B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 ‘F연구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2018. 2. 2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55%,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측정되었으나, 1986년 이전 4년 동안의 광업소 근무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1978년부터 9년 2개월 동안 운반 및 채탄 작업을 하면서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9년 6개월 동안 밀폐된 지하공간인 광업소에서 개인보호구 등이 없이 운반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원고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약 4년 동안 정선 C 소재 광업소에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1986. 5. 15.부터 1991. 5. 31.까지 D광업소에서, 1992. 9. 2.부터 1993. 2. 7.까지 E광업소에서 각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흡연력 원고는 직업력 조사 표준문답서(을 제3호증)에 '25살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한 갑 흡연'이라고 기재하였고, F연구소 면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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