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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09 2020구단627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경부터 1971. 경까지 금광인 B 광업소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3개월 동안( 시기 미상) 보령 소재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74. 7. 1.부터 1978. 12. 31.까지 무연탄 광업인 C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82.부터 1990. 10. 25.까지 골판지 제조업체인 D에서 박스 운반을 하였으며, 1992. 6. 1.부터 1992. 6. 30.까지 금 /은 광인 E의 F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0. G 내과의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 받고서,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10. ‘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4세 때인 1961년부터 10년 간 금광에서 운반작업 및 탄광에서 3개월 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고, 금 광은 노출 수준이 낮아 누적 노출 량이 낮다’ 는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3. 5. 경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개월 동안 보령 소재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 4년 6개월 가량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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