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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나325443
공유물분할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1의 가.

항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경북 성주군 D 잡종지 1,013㎡(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축사 건물이 원고의 D 토지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3. 위 침범 부위에 해당하는 340㎡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9320),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7. 6. 1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31.까지 20,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토지 중 좌측 부분 340㎡에 관하여 201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머33891). 라. 피고는 위 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성주군에 분필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성주군은 위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여서 위 조정대로 분할 시에는 건폐율이 부족하여 분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조정을 신청하여 2018. 4. 27. 원고는 피고에게 D 토지 중 1013분의 340 지분에 관하여 201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2018. 5. 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2면 나.

항을 바.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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