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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서울 금천구 B 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 자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광고업무 수주 및 광고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E 식당의 운영 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2016.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광고비 합계 12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9,2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지불 각서, A 팀장 미수금 리스트, 계약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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