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경 목포시 B 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을 통해서 부여받은 아이디( 불상) 와 암호( 불상 )를 입력해 D이 운영했던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E )를 통해서 사설 경마 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 (G )에 1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를 사이버 머니( 일명 : 이벤트 머니 )를 지급 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계좌를 통해서 F 명의 농협계좌 (G), H 명의 광주은행계좌 (I), 우체국계좌 (J), K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L), 기업은행계좌 (M), SC 제일은행계좌 (N), 하나은행계좌 (O), 국민은행계좌 (P), 기업은행계좌 (Q), R 명의 국민은행계좌 (S), T 명의 농협계좌 (U), V 명의 기업은행계좌 (W), 하나은행계좌 (X), 국민은행계좌 (Y), SC 제일은행계좌 (Z) 등 총 15개의 계좌에 584회에 걸쳐 410,570,000원을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설 경마 운영계좌 거래 내역 및 범죄 알림 표가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