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5:1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제일철물 앞 도로를 하송우리 쪽에서 가산삼거리 쪽으로 B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횡단보도 옆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 C(여, 72세)를 보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