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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 12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9,171,290원에 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신호기의 신호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더더욱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인지 녹색신호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설령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생각했더라도(물론 이 사건 횡단보도는 통행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어 신호기가 없는 곳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 경우에는 보행자가 언제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 것이므로 역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는데, 각 보험회사를 통해 최소한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외국 국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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