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2007. 12. 1. 사망)는 2006. 10. 27.경 차녀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 10. 30. 원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B의 장남인 C은 2007. 3. 2. 자신 명의로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7. 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6. C에게, 위와 같이 망 B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지분과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C 명의로 경료된 것으로 보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30,294,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B는 원고가 재산을 함부로 소비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