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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2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울산 중구 B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위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신고자가 어떤 새끼냐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E 좆이나 빨아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왜 지랄인데”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명통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단속장소 밖으로 나간 후 위 D을 향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얼굴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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