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사진, CCTV 화면, CD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병원 방문 및 소견서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의사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 소견서 제출, 담당의사 진술 확인, 피해상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