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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3063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B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이하 ‘피고 일송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하 ‘피고 성심병원’이라 한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현재 좌측 신장을 적출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소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원고는 2010. 3. 24.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자궁 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되어, 그 무렵부터 소외 병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면서 진행경과를 관찰하였다.

원고는 자궁 내 물혹의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10. 8. 11.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골반경하에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받은 다음 2010. 8. 13.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0. 8. 20.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소외 병원의료진은 그 과정에서 복강 내 복수를 확인하고 진행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0. 9. 28.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다량의 복수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피고 성심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원고는 2010. 9. 30. ‘수술 후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을 주소로 피고 성심병원 산부인과(이하 각 항에서는 ‘진료과’만 기재한다)에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자궁천자와 복수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세포병리검사상 암세포는 없고, 혈액검사상 신장 기능에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염증수치[백혈구(WBC) 11,500mL(참고치 4,000~10,000mL), 적혈구 침강 속도(ESR) 54mm/hr(참고치 0~19mm/hr)]가 높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항생제 등을 처방하면서 2주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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