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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2.18 2018가단109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47,5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피고 B로부터 2015. 9. 8. 왼쪽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5. 9. 17. 오른쪽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고, 2015. 10. 8.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관절경을 이용한 윤활낭염 및 윤활막 제거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6. 7. 8.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0. 20. 피고 B로부터 윤활막염 및 염증 조직 제거수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6. 11. 29.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7. 2. 28. 피고 B로부터 오른쪽 무릎관절 세척술 및 감염조직 제거수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7. 4. 11.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B로부터 2017. 10. 17. 오른쪽 인공관절 제거수술(이하 ‘6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7. 12. 26. 오른쪽 무릎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수술 이하 '7차 수술'이라 한다

)을 각 받고, 2018. 2. 2.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1 수술로 인한 감염의 발생 원고는 1, 2차 수술 이전에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감염증상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기왕증 소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수술 직후부터 곧바로 감염부분에 대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1, 2차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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