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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18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4. 25. 10:15경 서울 마포구 성산 2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포구청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차량은 위 교차로를 월드컵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2차로의 차량 정체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750,000원의 보험금(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우선권이 있는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마친 후 차량정체로 인하여 1차로로 이미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원고차량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차량과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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