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2002.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에 위치한 D 병원과 전 북 김제시 E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7. 6. 5. 위 F 병원에서 퇴원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G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전 북 무주군 H에 있는 주택으로 돌아온 직후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무주 군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후, 위 진단서를 군청에 제출하지 못하여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09:30 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를 주택 밖으로 쫓아낸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이고 피고 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에 있는 이불 위로 던져 이불에 붙은 불길이 위 주택 전체, 위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택 전체, 피해자 J 소유의 주택 옆에 위치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주택 외벽에 설치된 창 3개, 샷 시 3개, 처마 밑 커버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주택 전체를, 피해자 J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택 전체를, 피해자 L가 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