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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가 및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2012고단2460호)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삼성전자 특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08. 8.경에는 약 4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2008. 8.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가전제품 판매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나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3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824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차량대출로 알게 된 대부업자인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특판대리점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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