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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24』 피고인은 2014. 10. 4. 21: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전날 위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행패소란과 관련하여 녹화된 CCTV영상을 확인하고자 112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하였고 이에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전일 위 노래연습장에서 녹화된 CCTV장면을 당일 채증하였다.”라고 수차례 알려 주었으나 "똑바로 해라, G(경찰관)이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재떨이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항해 내리치려고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하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31』 피고인은 2014. 11. 8. 16:0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꽃판매 노점가게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네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꽃을 판매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점가게에 전시 해 놓은 꽃다발 뭉치 8개 정도를 바닥에 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들에게 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09』 피고인은 2014. 11. 23. 14:50경 양산시 법기로 194, 법기수원지 앞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꽃판매 노점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또 장사를 하고 계시네”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 한판(꽃 12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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