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국군복지단은 2010. 1. 13. 서울 등 67개 관할 지역 내에서 차류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군복지단 차류자동판매기 사업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국군복지단은 예정가격(이하 ‘이 사건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공고하여 이를 최저 입찰가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여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1. 29. 국군복지단이 관할하는 B지원본부 3지역, 4지역 안에서 차류 자판기를 각각 25대씩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국군복지단에 연간 운영수수료(3지역 37,200,000원, 4지역 35,145,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복지단 차류자판기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국군복지단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운영상 권한)
1. 갑(국군복지단)은 자판기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2.을(원고)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 소유의 차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갑과 설치부대의 통제에 따라 자판기를 운영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을은 본인의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 위임하거나 발생한 개별 채권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자판기 설치)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커피류 및 국산차 등 정하여진 품목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자판기에 대한 설치인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단규정(3-4) 자동판매기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한다.
5. 을이 설치하는 자판기는 신제품(생산일 기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단, 을이 전임 자판기 운영업체 및 관리책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