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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서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포르노)을 다운받아 이를 즉시 시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각 객실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2013. 3. 7.경 위 업소 7번방에서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도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업소 밀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놓고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인 음란물(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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