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2015. 6. 26., 2015. 9. 17., 2017. 3. 21., 2017. 4. 4.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D에 대하여 2018. 11. 30. 기준 39,014,765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형인 피고 B에게 2018.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8. 7. 12. 자형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13.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과 D 사이의 2018. 7. 11.자 매매계약 및 피고들 사이의 2018. 7.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