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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807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경리직원 F으로 하여금 회사 내규에 따라 응당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4.부터 2013. 7.까지의 성과급(오버라이드 또는 이익성과 수수료) 1,4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이를 법인 계좌에 유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여금 청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4. 1. 29. 6,000만원, 2014. 2. 3. 1,600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B가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다47316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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