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실제 주식인수대금조차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이 없는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경영 전반을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일임한 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D의 기망행위를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시까지 원고가 투입한 기성 공사대금 459,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청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단순히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어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