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01 피고 인은 2017. 9. 26. 00: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30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55 피고 인은 2018. 1. 19. 2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빨리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오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분리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관련 사진 4매 2018 고단 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1 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