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4:2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35세 )를 그전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 니 아까 내 때렸지.
따라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F 모텔 앞길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씩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